(2024.08.01 제정)
이 상품권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 은 (주)오픈에셋(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구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등 발행자가 지정한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① 본 약관에서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하 ‘물품 등’이라 함)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발행하고 고객이 이를 발행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거나 전자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비정액(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형태)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금액형 상품권’이라고 하며, 발행자가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을 저장하거나 전자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을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이라고 한다.
본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약관은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다만 발행자가 상품권을 고객에게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 본 약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발행자가 상품권을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발행자는 무상 제공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1항의 상품권으로 다른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구매한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 등에 관해서는 발행자의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한 본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① 발행자는 상품권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문자메시지 발송, 카드의 발급 비용 등)을 부담한다.
② 발행자는 상품권 발행 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 발행한다.